2007. 6. 1 제정 |
2018. 6. 1 개정 2022. 12. 27 개정 |
제1장 총칙 |
제1조 (목적) |
이 학회는 사회과학 및 정책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 (명칭) |
① 이 학회는 “K교육연구학회”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2018.6.1> |
제3조 (소재지) |
이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. |
제4조 (사업) |
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 |
1. 학술연구발표 |
2.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|
3. 정책토론회 개최 |
4. 학회지 발행 및 간행물 발간 |
5. 국제간의 학술교류 |
6.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|
제2장 회원 |
제5조 (회원의 종류) |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. |
제6조 (회원의 자격) |
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|
1.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, 연구기관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. |
2. 대학원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. |
3.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, 행정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. |
4.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혹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, 행정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. |
5.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. |
②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. |
③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. |
④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. |
제7조 (입회) |
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제6조 ①항 3, 4,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③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제8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 |
①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,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 |
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 |
③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|
④ 준회원과 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제9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 |
①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.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 |
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,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 |
제3장 임원 |
제10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|
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|
1. 회장 : 1인 |
2. 부회장 : 2인 이내(수석부회장 포함) |
3. 이사 : 30인 내외(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장, 총무위원장, 편집위원장, 학술위원장, 이사회 당연직 포함)<2022.12.27 개정> |
4. 감사 : 1인 |
제11조(고문과 자문위원) |
학식과 덕망을 갖춘 회원이나 학계 전문가를 회장의 추천으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|
제12조(임원의 선임) |
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회장은 임원진을 구성한다. 단, 회장은 5인 이상 회원의 후보추천이 이루어진 후보 중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. |
1.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,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 |
2.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 선출하며,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3조의 규정에 따른다. |
3. 학회의 사정(총회 개최 지연 등)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될 때는 후임임원 선임 때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|
제13조(임원의 임기) |
본 학회의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|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|
1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 |
1)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|
2)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|
3)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 자 |
4)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, 그 집행의 종료 및 면제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|
5)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|
제15조(임원의 직무) |
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|
2.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회장 유고시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대행한다. |
3.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,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. |
4. 총무위원장은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관리하며,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. |
5.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,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. |
6. 학술위원장은 본회의 학술대회에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. |
7.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감사하며,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|
제16조(임원의 보수) |
본 학회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
제4장 회의 |
제17조(회의의 구분) |
본 학회는 총회, 이사회, 위원회를 둔다. |
제18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) |
1.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 |
2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|
3.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|
4.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 |
1)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|
2)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|
3)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|
4)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|
5. 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. |
제19조(총회의 개최 및 통지) |
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직접 또는 전화, 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. |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 |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|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|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|
3. 학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|
4. 사업계획,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|
5.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
6.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|
제21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|
1. 총회의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|
2.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 |
3.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22조(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) |
본 학회의 임원과 각 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 |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 |
2.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|
3.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한다. |
4.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 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 |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|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‧의결한다. |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|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
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|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|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|
6. 기타 중요사항 |
제24조(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) |
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25조(위원회) |
1.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, 총무위원회, 편집위원회, 학술위원회를 두며,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|
2.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총무위원장, 편집위원장,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전체사업을 조정한다. |
3. 기타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4.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. |
제26조(운영위원회) |
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, 본 회의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. |
1. 운영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,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
2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|
3. 운영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사퇴서를 본 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. |
제27조(총무위원회) |
총무위원장이 소집하며, 본 회의 사무 및 재무를 총괄한다. |
1. 총무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,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총무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
2. 총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|
3. 총무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. |
제28조(편집위원회) |
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,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1. 편집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,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
2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|
3. 편집위원만으로 논문 심사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‘심사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’등을 둘 수 있으며, 선출방법ㆍ임기는 편집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. |
4.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. |
제29조(학술위원회) |
학술위원장이 소집하며, 학술지 및 학술대회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 |
1. 학술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,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학술위원장과 상의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|
2. 학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|
3. 학술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. |
제5장 재산과 회계 |
제30조(재산 구분) |
1.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 |
2.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. |
1)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|
2) 총회의 의결에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|
제31조(재산의 관리) |
기본재산을 취득‧매도‧증여‧교환‧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포기, 의무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|
제32조(운영비) |
1. 본 학회의 운영비는 운영재산인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사업수익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|
2. 회비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. |
제33조(회계의 구분) |
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며,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|
제35조(잉여금의 처리) |
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 |
제6장 정관 변경 및 해산 |
제36조(정관 변경) |
본 학회의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37조(해산) |
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38조(잔여재산의 귀속) |
본 학회가 해산했을 때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로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의 기관에 기부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|
이 회칙은 2007년 6월부터 시행한다. 2018년 06월 01일 개정된 회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